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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03 09:32
조회수
1,728
제목

[부상사고] 버스공제조합

피해자생년월일
198504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허리 어깨 목 타박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12월23일오후5시경 시내버스를 타고가다가
시내버스가 전방 승용차와 충돌로 급정거 하여 넘어져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의원 통원치료 중이며 허리 목쪽이 원래 안좋은 상태여서 이번사고로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다음날 한번 연락와서 일단 치료받으라는데 아직 합의 연락이 없네요 타박상 진단이면 계속 아프면 계속 치료 받아도 지장없나요?? 합의는 언제 연락오나요?? 전화한통 없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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