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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08 23:02
조회수
1,498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5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작년 10월 9일 사고가 났고 현재 요양병원에 계세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10월 9일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중이던 74세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현재 전치 16주로 요양병원에 계신 상태입니다
추후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합니다
종합보험만 들어있고 따로 운전자보험은 없습니다

오늘 공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고 들은바도 없어서 너무 무지했어요
경찰조사관님과 보험회사에서 너무 닥달말고 피해자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따로 합의보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제가 좀 전해달라고 부탁드려도 피해자 아드님이 생각해보겠다는 말씀만 있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 문자가 왔고 보험사 측을 통해 합의 얘기를 꺼내는 동안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제가 받을 수도 있는 형벌이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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