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br>
가해자는 25키로 이상 과속한 상태로 브레이크 없이 피해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 사망하였습니다.<br>
다발성 골절 및 뇌출혈로 수술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br>
경찰로부터 가해자 과실 100%로 안내받았습니다.<br>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전달드린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