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에 따라 주행 중 이었는데
좌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에 당 차량
운전석 뒷문짝을 추돌.
직진신호와 건널목 신호만 있는 편도2차선
도로 임.
가해차량 보험사(AXA)에서는 가해차량앞에는
교통신호기가 없어 당 차량에 20% 과실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울함.
차량 수리는 끝났고
1월 12일 사고나 2월 14일 현재
허리부위의 통증으로 병원 치료 중 입니다.
피해차량은 렌트카 4년차 이며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손실금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