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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21 22:49
조회수
1,349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5년 03월0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왕복 3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과속하는 차량이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 모두 고장이었는지 계속 깜빡깜빡이고 있었는데 고장인줄 알고 보행자 및 운전자가 지나간 모양입니다...아직 경찰 조사중이라 하는데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사망인 경우 형사합의는 60대 여자분인 경우 얼마를 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가해자와 보험사와 면담후  뮨의사항이나 도움필요시  다시

상담요청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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