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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07 16:49
조회수
1,560
제목

[부상사고] 화물차량과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812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고관절 탈구,골절(폐쇄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0

본문

2021년 6월 7일 00:55 화물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중 제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당시 음주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만 피해자 입니다 이 사고로 고관절 탈구가 생겨 병원에서 정복술을 했고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하지 않고 4개월정도 입원 해서 붙기를 기다렸지만 8개월이 된 지금도 붙지않아 충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영구장해 5%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화물공제에서는 한시적장해5%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다친 후 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소송을 갈 생각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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