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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15 15:27
조회수
1,454
제목

[개호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910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당시 초등학교4학년이었던 저희 아들이 차량에 치여서 차 밑으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약 5분 후 주변 사람들이 차량을 들어 올려 뒤에서 꺼내게 되었고,
왼쪽 쇄골, 왼쪽 발목 거골, 왼쪽 수부 5근위지골, 오른쪽 대퇴골 근위부 전자하부 골절로 두달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2019년 5월26일에 일어났으며, 퇴원 후 6개월 후에 대퇴골 고정을 위해 심어 놓았던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하게 되었으며, 행후치료비 추정서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가해자와 모두 아직 합의를 진행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셔서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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