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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17 16:00
조회수
1,637
제목

[사망사고] 무단횡단중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0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입증자료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치료중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천6백

본문

횡단보도 주변 무단횡단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는 올2월25일 오전 9시경 왕복8차선(편도4차선) 횡단보도 주변에서 용역회사 첫 출근을 위해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주변으로 무단횡단중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후 병원이송후 사망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올해 50년생으로 72세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의 합의요청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경찰측에 따르면 가해자측 합의 요청 연락이 곧 올 듯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1차로 차량 우측 백미러에 충돌후 2~3m 지점에서 뒷 차량에의한 사고사로 확인되었으며,경찰측 사고조사확인은 아직 종료전이나 곧 나올듯 합니다.

두번째 차량 보험사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횡단보도 선 내는 아니지만, 판례상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던걸로 판단되어, 거의 횡단보도로 볼 수 있어서 피해자 과실율을 60%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장례비 및 기지급한 병원비, 도시근로자 기준 약2년 정도로 산정 하여 최종 3천6백만원 정도 제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소송시 판결과실율 예상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과실율에 60%를 적용하게 되어있다는데 이 경우 얼마정도의 보상비가 예상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피해자 과실

1차사고 충격지점을 기준으로 횡단보도사고유무를 판단할 것이며, 횡단당시 횡단보도상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지근(10미터이내)을 포함 판례기준으로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인 점을 참작 약50%정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

​

2.예상판결액 산정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여 소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

1> 약관지급기준 (*보험사 주장대로 과실60%로 산정시)

​

-위자료: 5,000만원 *65세이상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상실수익액: 4,300만원 *67세이상 76세미만 취업가능월수 2년간 산정

-------------------------------

계: 9,800만원x 40%(과실)= 3,920만원 – 치료비상계(치료비x60%)

 

*치료비 상계를 하고나면 약 3,600만원 산정됨

​

​

2> 소예상판결액 *과실율 50%로 산정

​

- 위자료: 1억원x {100-(6/10x 50)}%= 7,0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50%= 250만원

-일실수익: 불인 (65세이상/ 무직인점 감안)

-------------------------------

계: 7,250만원

​

​

​

3.소송실익 판단

소예상판결액을 보면 대략 치료비상계후 금액이 7000만원 정도 산정이 되므로, 보험사기준과 약3,400만원의 차액이 있어 소송비용(변호사보수와 인지대)을 공제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최대한 보험사와 금액조율을 해 보신후 실익을 따져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을 반드시 원하시면 수임료에 대해서는 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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