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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20 23:05
조회수
1,659
제목

[부상사고] 12대중과실 중상해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6. 11. 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0~5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개방성 슬개골 골절 및 대퇴골 골연골 손실/10주째 입원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10월경 자동차 인도 돌진 사고로 입원중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로 작년9월부터 

1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일을 하는 도중 중앙선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반대쪽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굉음을 내며 1차사고 본인을 먼저 추돌하고 2차사고 인도행인을 추돌을 한 사건 입니다.

사고 후 가해자는 응급차가 오기 전 까지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구호조치도 안했으며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EDR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운전미숙으로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현재 검찰 송치 전 이며 경찰서에서는 탄원서 제출하라는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현재 12주 진단에 개방성 슬개골 분쇠골절 및 대퇴골 골연골 손실로 입원 중이고 1년 후 철심제거와 골연골 줄기세포 재생술(카티스템)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수술비용은 비급여라 일단 본인이 지불하고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견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점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 및 보험사의 예상합의금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는  대학병원 전문의  소견청취후  잘  판단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 인공관절수술이 필요치 않을 시엔  보험사와 합의시 추후 수술필요시  별도 책임 부담한다는 단서명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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