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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22 00:36
조회수
1,409
제목

[사망사고] 시내버스와승용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주장(중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시내버스(60대)와승용차(현역30대)
편도1차선 야간22시경 승용차선에 유광체 빨간물체을 피향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 차선으로 정상복귀 하였으나 버스가 피향을 왼쪽승용차 차선으로 들어와 정면충돌 하여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함(버스속도64km,브레크미작동,사고전100m지점 천천히및2중굽은 팻말있음)현재 민경에서는 중침 이유로 승용차100%과로 군경으로 이첩된상태로 군검으로 송치하기 위해 준비중임
(버스기사는 무혐의로 아무 처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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