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24 13:45
조회수
1,387
제목

[개호사고] 도움요청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2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정해진것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경막외출혈,미만성축측색손상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어머니께서는 편도4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건너고 1차선을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근처에 지하도가 있었습니다.
가해차량 블랙박스로 시속72킬로미터로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는 사고에 대한 유리한 어떤 조언이나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서를 꾸미는 것을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의식불명이었으나, 중환자실에서 한달동안 계신후, 집중관리실로 옮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없으셨으나 지금은 의식은 있으나 의사표현이 안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잇습니다. 동공이 풀리는 기면상태에 빠져있곤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추후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면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어머니에 대한 간병료 부분입니다.
치료비는 공제조합 측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병료는 소송 전까지는 지불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공제조합 측에 어머니의 치료와 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간병료를 원한다고 하였더니, 요양병원의 간병료는 지원 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를 재활병원에 모시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하면 현실로 닥친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어머님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 언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 가해자를 상대로한 제가 해야될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어머니의 치료와 간병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개괄 요약

모친께서 왕복8차선의 넓은 간선도로의 지하도 부근을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해자과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가해공제조합에서는 치료비이외는 보상이 없다는 핑계로 간병비용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 사건을 판단해보고 또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상태는 식물인간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연세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여명단축이 예상되고 욕창이나 폐렴등의 합병증이 오면 생명에 위험이 올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도나 육교등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한 경우엔 60%이상의 중과실을 적용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발표한 개정과실인정기준을 보면 약10%정도 하향조정하여 과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친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와 향후 여명기간동안의 개호비용, 향후치료비용이 있으며 이중 개호비용은 모친의 식물인간일 경우 향후기대여명이 약 26년정도 되므로 향후여명을 25-30%정도 감안하더라도 약 7년간 1일 16시간(수면시간을 제외)으로 소송실무상 1.5-2인개호인정이 가능하여 1인기준 월 약 450만원으로 1,5인은 675만원, 2인은 약900만원의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용 역시 여명기간동안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비,검사비 약물치료비, 물리치료비용,기저귀비용등과 휠체어등 제반보장구대등을 청구가능하며, 위자료는 1억원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가해자는 모친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를 형사처벌할수 있어 모친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검찰에 올리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개호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과실이 많은 사건일수록 간병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편인데, 대부분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금(예전에는 평균 3,000만원정도에 이뤄졌으나, 최근 운전자보험에서 판매되는 상품 형사지원금액이 1억원이상 나오고 있어 과거보다는 형사합의금이 대폭 상향 조정추세임))으로 일정기간 간병비용으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중상해사건은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사건종결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며, 그 이전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게 됩니다. 간병비용이 해결만 된다면,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수상후 약 1년정도의 시점에서 소송등의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절차,합의시점,소송에 관한 진행등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별도 전화 또는 괸련자료를 구비하시고 내방하여 주시길 바랍니

​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