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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25 19:26
조회수
1,46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705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 염좌(아직ct전)/ 10일예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3일 오후 9시경 작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부딪힌 상대차량은 음주운전이였고 누나는 놀란나머지 보험사를 불렀고 상대차량은 내려서 아내를 불러 개인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합의를 진행하던 도중 저희측 보험회사는 도착했고 그쪽에서는 한번만 봐달라라는 사정만 하면서 개인합의금 500만원을 주고 끝내자고 말을 하던 도중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관이 왔습니다. 경찰관이오고 저희는 당연히 사건이 경찰한테 넘어가서 개인합의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여 맡겼는데 그 사고낸사람이 차랑 아내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경찰관들이 찾는다고 저희를 보냈는데 현재 그쪽에서는 사과한마디없이 정상적 사고이니 보험처리하겠다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다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사고후 조치의무위반)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아무런말없이 혼자 경찰관을 피해 빠져나갔습니다.
2. 음주에 대한 부분이 역학 조사를 통해 확인될수있을까요? 블랙박스에는 한번만 봐달라, 어차피 보험처리안된다등의 말을 했습니다.
3. 목포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넘어갔는데 저희는 언제쯤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머리를 쎄개 찌어서 입원중인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저희로써 그쪽에서 발뺌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경찰관들은 수사를 진행중인건지 ,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안해주셔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또는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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