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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05 16:51
조회수
1,584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취소수준)뺑소니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110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와파열 골절(아래안쪽), 왼쪽 - OS)Blow-out fracture correction//양쪽 르포트3, 개방성 + 후두의 기타질환 - ORIF//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 - 1차:I&D, 2차:ORIF / c plate, 3차:ORIF / c tension band wiring// 입원기간 2021.10.15~2021.12.13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내용입니다.

1. 사고 상황 - (CCTV와 옆차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경찰과 이야기 된 부분)
-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서 신호를 지키며 직진하던 오토바이(피해자) VS 맞은편에서 방향지시등x, 소회전, 감속 없는 급좌회전 (가해자)
- 동생(피해자) 회복에 신경 쓰느라 대물 합의x (가해자 보험사 - 전국렌트카공제조합)

2. 현재 상황
- 경찰 조사는 끝났고 합의를 위해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기간을 줌.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통화녹음본 있음.
- 무릎은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뼈 회복 후 인대 손상 있는지 MRI 찍어보기로 주치의와 이야기 됨.
- 부산대학교병원(아미동)+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래 다니는 중.

3. 궁금한 부분
1) 아직 외래를 다니며 추가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하는 상황임
- 수술을 했지만 얼굴이 많이 변형된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한 성형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2) 수술 기록지 상 #11, 12, 21, 22, 31, 41, 42 - 7개 치아 손실이 있고, 피해자(동생) 말로는 기존 보철물 하나도 파손됐다고 함.
- 보험사에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임플란트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3) 지금 동생의 상황으로 봤을 때 보험사와의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실익이 있을지?

4) 형사합의 부분에 있어서 동생은 얼굴이 많이 망가져서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하여 통상적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할 생각 없음. ->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피해자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나을지? 비용은 얼마나 되고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지?

사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적절한 질문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이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답

부상내용을 보면 안와부골절과 상,하악골 골절이 병합하여  개방성으로 손상받았습니다.

우선 변형부분에 대한 상태에  따라  인공뼈삽입술을 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흉터에 대한 성형을 요할 시엔 별도 성형수술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변형과 흉터가 더 이상 수술로서 원상복구 되지 않는  추상장해가 남는다면  추상에 대한  장해보상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

2)답

기존보철은 원상복구 1회로 받으면 되며,  사고로 인한  치아 상실은  임플란트 내지 금주조관(브릿지)으로  복구하시면 됩니다.

단, 앞니(상하악중절치,측절치)는  임플란트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은  보험사에  주치의 소견을  첨부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

3)답

현재 적정 보상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충분한 재활치료 이후  슬관절 강직상태와 안면부  변형 및 추상정도를 보고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실익은 추후에 판단하십시오


4)답

가해자 형사건으로 변호사선임을 한 이유는  좀  더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이 중상해로 보면  가해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과속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가해자가 변호사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활치료를 잘 받으시고, 추후에  장해로 인해 소송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재 상담요청하시길바랍니다.


빠흔 쾌유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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