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60대)와승용차(현역30대)
편도1차선 야간22시경 승용차선에 유광체 빨간물체을 피향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 차선으로 정상복귀 하였으나 버스가 피향을 왼쪽승용차 차선으로 들어와 정면충돌 하여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함(버스속도64km,브레크미작동,사고전100m지점 천천히및2중굽은 팻말있음)현재 민경에서는 중침 이유로 승용차100%과로 군경으로 이첩된상태로 군검으로 송치하기 위해 준비중임
(버스기사는 무혐의로 아무 처벌없음)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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