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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03 09:38
조회수
1,447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710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이미 100:0으로 판결이나서 법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기간은 5일입원했다고 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직후 3주간의 기억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얼마를 불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본문

작년 5월경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중 신호 위반을 한 배달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당시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때 CCTV영상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작년에 임용고시를 봤어야 하는데 사고 후유증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서 전부F처리가 나 이번년도에 몸이 괜찮아지면 복학을 하고 다시 1년을 다녀야 합니다. 아직까지 사고 후유증때문에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해왔던 내용들이 이젠 기억이 나질 않고 꿈에 사라져서 우울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몇차례 왔었는데 지금 몸상태가 아직도 회복이 되질 않고 언제 괜찮아질지 모르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학기 등록금도 날리고 복학을 하게되면 다시 1학기부터 다녀야하니 1학기 등록금을 또 내고 학교를 다녀야하는데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교육과 학생인데 날개뼈 골절이 아직도 붙지 않아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을 할 수도 없고 달리는 운동 손을 쓰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후유증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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