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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04 17:06
조회수
1,503
제목

[부상사고] 교차로 횡단보도 위 녹색불 횡단 中 이륜차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8.08.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800(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 압박골절, 요추 미세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40만원

본문

2021년 2월경, 사거리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후 횡단하던 中, 신호위반한 이륜차에 치여 흉부압박골절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입원하여 치료 중에 회사 업무로 인하여 중도 퇴원한 후, 통원치료 중이며(현재까지 진행중) 21년 9월 경 형사합의는 마쳤습니다.
입원 후 통원까지 현재 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보험사에 접촉하여 합의금을 알아본 결과, 계산법과는 너무 큰 갭차이가 나서 민사소송에 들어가야할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내방하여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방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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