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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14 17:27
조회수
1,404
제목

[부상사고] 무릅 후방인대파열

피해자생년월일
196909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에서 과실 30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 인대 3대 수슐 입원기간 3개월가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500만원

본문

2.5톤 탑차 승차후 운전자가 문을 닫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유턴을 하게 되어 문이열리면서 떨어지먼서 왼발이 꺽여서 인대가 파열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험사제시액 대비 소송실익이 궁근해하셔서 상담신청하신 걳 같네요.

​

통상 후유장해율은  14.5%(29%의 1/2)로  과실 30%를  적용해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위자료​

1억원x 82% x 14.5%= 11,890,000원



2.개호비: 2개월산정

4,394,630원x 1.9875= 873만원


3.일실수익액

-입원: 3,267,220x 2.9752= 972만원

-그후-정년65세까지

3,267,220x(118.7-2.9752)x 14.5%= 5,480만원

-------------------------------------------

    소계: 6,450만원



[정산]

위자료 1,189만원+{(873만+6,450만)x70%}= 6,310 만원 (*치료비 과실상계하면 됨)



이상 내용 참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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