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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26 16:31
조회수
1,834
제목

[사망사고] 민사 형사 합의 순서상 리스크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5502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억 5천만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 5천

본문

안녕하세요
피해자로써 윤앤리 형사합의에 관한 글을 보고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합의금 공제 방지 위한 채권 양도 등등
근데 보통 형사 합의 후 민사 합의할텐데
만약 반대의 순서로 했을때에 고려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공제 당할 Risk는 적어져 좋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형사합의후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후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입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민사합의의 실익이 있어 선합의후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산정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제시하였거나 예상판결금으로 특인처리하여  제시하고나, 형사합의와 관계없이 합의금액을 제시하였기에 민사합의를 먼저 진행한다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연세와 소득을 감안하면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실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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