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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26 17:46
조회수
1,654
제목

[부상사고] 척추골절 보상금

피해자생년월일
55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3번4번 압박골절/척추고정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55세인 저희 모친께서 올 6월 7일에 고속도로 주행중 화물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요추 3,4번 압박골절로 금속고정수술을 받고 4개월간 입원치료후 현재는 집근처병원에서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고 잇으나 통증이 심해 아무일도 못하고 잇습니다. 저희 과실은 0%이고 모친께서 조수석에 앉아있었으며 차는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손해사정에 의뢰하였으나 너무 무성의한것 같아 주위분들이 변호사사무실로 문의를 해보라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교통사고전문이라 해서 상담을 드려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를 한다면 처리절차와 수수료비용이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장해평가 방식

교통사고등  재해로  인한 사고로  치료후에 후유장해가  잔존한 경우에  장해진단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장해진단은 발급용도에 따라 장해판정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노동상실율 방식으로 평가하며,  개인보험등 상해보험은 AMA방식에 의한 장해와 지급율로 평가하며, 그밖에 국민연금은 장해급수로, 국가배상법이나  산재는 별도 정해진 장해급수로,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애 정한 평가방식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

2.후유장해 진단

모친의 경우엔  척추 고정유합수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 대상이며 노동상실율은 29%(요추부 장해 항목)에 해당합니다..

​

​

3.피해보상 법위와 진행절차

​

피해보상 항목과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위자료:  1억원x 29%​= 2,900 만원     * 무과실 산정

 

②개호비: 4,291,670원x 1.9875=8,529,000원   *개호기간:2개월 산정


③일실수익액:

.3,104,112x 2.9752=9,235,000원

.3,178,582x(3.9588 -2.9752)=3,126,000원              *휴업손실은 입원기간4개월간 100%산정

.3,178,582x(97.1451-3.9588)x 29%=85,898,000원   *가동기간은 65세까지 보통노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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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98,259,000원


 

④향후치료비(핀제거수술비와 성형수술비) : 약 600만원


⑤  합계(1+2+3+4) =   141,788,000 원



위 금액은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물론, 약관지급기준보다는 위자료를 비롯해  많은 보상액 차이가 있습니다.

본 건은 장해율과 영구장해대상건이어 소송판결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므로 보험사와 잘 협의해 보시고, 약관기준을 고수한다거나 불합리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기꺼이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으로 진행을 원하시면 내방상담을 해 주십시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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