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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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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29 16:52
조회수
1,625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502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4급 2주진단 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일단 이야기 시작에 앞서 저는 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저는 현재 28살입니다. 9월 8일경 회사 동료 차를 잠시 운전을 해야 해서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입구에서 왕복 일 차선 도로로 우회전 시도를 하였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중침을 하며 우회전을 하다가 상대 차 운전석을 추돌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셨고 저와 피해자 양쪽 모두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차량 수리비 420만원, 렌트비 80만원, 견인비 10만원 정도가 나와 총 500만원에 대한 대물 처리 결재를 마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2주로 병원에 2주를 입원을 하셨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 대인 치료비는 가해자분 보험으로 따로 치료를 받고 있으시고 추후 피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까지 완료되면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 남편분께서 따로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내분께서 허리도 틀어져서 다른 치료도 더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자동차 감가 상각비용(200만원), 대인으로 치료받는 것 외의 다른 치료받은 비용(400만원), 향후 치료비(900만원)이라며 따로 치료받은 영수증을 보내주며 1500만원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연락을 받고 당연히 합의의사 있다고 치료 잘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듣고 나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남편분이 경찰 조사 관련하여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해주어야 제가 벌금을 안낸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운전자 보험이 있어 벌금은 전액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도 크고 합의를 할 의사도 있고 피해자분께서 아프시면 당연히 안아프실때까지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주 진단의 합의금으로 1500이라는 금액(물론 이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합의금 이외의 금액입니다..)은 너무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자 남편분께서는 사회초년생이니 감안해서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은 그냥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법원에서 정해주는 합의금을 지불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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