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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31 17:31
조회수
1,540
제목

[부상사고] 마을버스 교통사고 직접청구 했는데 대기하라고

피해자생년월일
4607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마을버스는 과실 없다고 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김** 조회 :5
어머님께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역 버스정류장에서 01번 마을버스를 타려고 이동중 버스앞에서 넘어져 타려던 01번 마을버스 바퀴에 깔려 왼팔이모두 으스러져 전치 16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버스앞에서 넘어진 어머님께 모든 잘못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보험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직접청구를 하라고 해서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직접청구를 했지만 버스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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