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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13 05:26
조회수
1,634
제목

[부상사고] 팔 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551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br>
<br>
아버지께서 3일 전에 생활도로를 걷다가<br>
<br>
뒤에서 달려온 차의 백미러에 치여서 팔이 부러졌습니다.<br>
<br>
(요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전치 9주)<br>
<br>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친께서 연세가 있으신데다  수입이나 소득자료가 없으셔서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행히 관절부분이 아닌 골절이라  재활치료를 잘 받으시고 나면  손을 쓰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재활치료를 받으신 이후 보헙사와 합의롤 진행하시고,  혹시  합의관련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해사정사무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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