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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07 12:58
조회수
1,348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가해자 입니다

사고일시는 2021년 11월 22일 입니다

사고는 앞에 차량이 급정거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후방 추돌로 인하여 후방 우측 펜더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사설 렉카 입니다

피해자는 아직 대인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대물은 1200만원 합의 요구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990만원 으로 합의로 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대물인경우 수리를 진행하여 수리비를 지급하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 하는데

수리도 진행하지 않고 큰 금액으로 합의한 부분이 의아하며

특수차량이라고 하지만 특수한부품쪽 파손이 아닌 팬더 한 부분만 손상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터무니가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고후 2달반이 지나가는 지금도 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대인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도 의문이 생겨

제가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어 글이 두서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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