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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1 19:11
조회수
1,700
제목

[부상사고] 골프장 카트

피해자생년월일
197307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골프장 에서 방송케이불 포설작업중
캐디분이 자동으로보넨 카트에 치여 엄지 발가라콜절로 인해 6주 진단 받았는데요
카트도 차로 봐야 하나요?
대행사 쪽에서 중제에 나서 진행 중이였으나 골프장측에서는 잘못 없다 하네요?

답변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도로교통법 17조에  '제차'에 대한 정의에서  가항  5)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람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골프카트도  '제차'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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