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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24 15:18
조회수
1,56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 우측하지 절단장해

피해자생년월일
1951.10.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최소 50, 최대 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하지 대퇴부 절단 / 21.06.21일 부터 ~ 현재까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9,506,600원(21.08.11-최초 의족 별도처리시)

본문

왕복 4차선 갓길 오토바이 역주행 시속 10-20km 중 5톤 레미콘차량이 갓길로 진입해 오토바이를 친 상황.
당시 운전자는 사고난줄 모르고 몇 백미터를 더 주행 후 멈췄다가 후진해 사고장소로 옴.
레미콘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죄송하다고 자기가 핸드폰 보다가 운전자를 못보고 사고 냈다고 얘기함.

사고 낸 운전자는 경찰서와 119구급대에 신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맷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즉사했거나 더 크게 다쳤을 가능성 큼. 사고현장 혈흔이 흥건.

21.06.21 – 1차 수술
22시부터 우측하지 골절 및 열상으로 인해 뼈를 고정해주는 외고정 수술 진행.
뼈가 많이 노출되어 있음. 피부와 근육 없는 부분 많음.

21.06.28 – 2차 수술
안좋은 피부조직 걷어내는 수술 진행.

21.07.05 – 3차 수술
사고난 부위 혈관으로 세균 감염돼 패혈증 감염이 심각해져 우측하지 대퇴부 절단 수술 진행. 무릎 위 10cm이상


21.07.19 현재 입원중인 병원으로 전원 후 재활 치료 받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어서 회복이 늦고 혼자서 화장실도 못가 현재 기저귀 착용.
사고 3일후부터 간병인 도움 받고 있음. 가해자측 보험 담당자가 상해급수가 4급->1급으로 변경 가능성 있다고 문자왔지만 현재 대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계속 오는데 대응을 안해도 저희측에 불리한 상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담문의
1.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소송실익 및 소송진행 가능여부.
2. 소송 시 비용.
3.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액.
4.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형사입건 가능성 있음. 피해자 과태료 금액 및 가해자와 합의시 형사합의금 문의.
5. 방문 상담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몇가지 확인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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