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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27 11:31
조회수
1,560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409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사 과실비율정도와 해결방법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1.11.27일 새벽 1시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전방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뒤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채 (비상등이나 라이트 점멸등..)
고속도로 1차선에 차를 세워놓은 이유로
뒤쪽에서 주행중이던 본인 차량이 어두워서 사고차량을 급히 인식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음주 측정결과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만 현장 경찰관에게 전해 들었으며
사고당시 본인또한 0.067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상대방이나 저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발생한 후방추돌같은경우
과실비율이 상대 10, 본인 90정도로 나온다고 주위사람들에게 전해들었는데요..
소송 진행시 과실비율을 어느정도까지 낮추어질수 있을지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한 일일지..
대강이나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 관련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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