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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27 16:45
조회수
1,354
제목

[부상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7/05/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정확한 판단이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서 아직 미발행/머리에 출혈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편도 5차선 1차선 버스전용차로

2차선 일반도로로 주행중 신호등 50미터 전방에서 초록불로 바뀌어

직진주행중 정지선 바로 뒤에서 횡단보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쳤습니다

주행차량은 오토바이이고

현재 보행자는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보행자는 국적이 중국인이라 따로 국민건강 보험이나 실비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책임보험만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봐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일단 무조건 가해자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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