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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03 22:53
조회수
1,401
제목

[사망사고] 보행자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3612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노점상으로 증빙 불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21.1.26 1시10분경 전주중앙시장 주차장 입구, 노점상 근처에서 앉아서 쉬고 있던 모친(86세)이 일시정지선, 황색점선중앙선, 신호등 없음, 30km제한, 주차장진입위해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깔려 가해자가 119신고 응급실 이송후 과다출혈로 5시반경 사망한 사건. 경찰에서 상가 cctv확보후 수사중이고,
운전자보험 미가입, 종합보험은 가입, 장례는 마쳤고, 설이후 가해자남편이 형사합의 요청. 유족 5천만 가해자측 2천만 선처해달라. 민사는 한화손해보험 접수완료, 과실비율, 보상금등은 아직 연락받지 못한 상태.
전주완산경찰서에 cctv 정보공개청구신청완료
민형사 소송 관련 상담 신청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간단히 안내드렸습니다.  보험사로 부터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받으신 후 연락주시면 소송실익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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