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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0 13:51
조회수
1,817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대퇴부 전좌부골절 영구장해진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IT회사에서 근무했던 여성입니다. 직장동료의 차를 카풀하고 출근중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은 동부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는 좌측 대퇴부 전좌부 골절이란 진단명으로 초진 14주를 받고 9개월 입원끝에 치료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노동력상실율 12%의 영구장해 진단을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인 동부화재에서는 그것을 인정못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보험자문의사한테 심의를 보냈는데 15% 7년이 나왔다고 그렇게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비도 인정안된다고 하고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저희어머니께... 소득도 80%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줄거냐고 어머니가 물어 보니까 받고싶은 금액을 이야기 해보라고 했답니다. 보험사가 이래도 되는건지요......... 어머니가 이곳 싸이트를 다른 환자분께 소개 받았다고 저에게 들어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분들도 여기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3천만원이나 더 받으셨다고 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소송해야 할 사건인지요....? 도움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과 연령이 설명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9천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구장해 12%는 소송시에도 인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법원감정의에 따른 판단이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현재 상태라면 가능할것 같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말씀하신 25일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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