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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0 16:01
조회수
1,756
제목

[] 교통사고 문의(가해차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의 가족이 얼마전 신호있는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족은 0.25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가족은 좌회전을 하고 상대편 차는 직진을 했습니다. 충돌후 가족과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또한명의 동승자는 부상으로 2주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상대편 택시도 그냥 경미한 부상 1~2주 정도의 부상이고, 만약 신호위반책임을 묻게되 가해자가 된다면 어떠한 처별이 내려지나요?? 택시와 합의를 하고 사망한 동승자와 합의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아도 징역형을 받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로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한 동승자가 사망하였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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