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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1 11:09
조회수
1,768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자:2007년 8월01일 사고장소:경기도 부천 피해자과실:보행중(보험사에서 10%라고 이야기함) 진단:초진12주(추가8주) 입원:7개월 직업:월급평균 180만 나이:35세 성별:남 수술:우측 경골 원위부 복합 분쇄골절 특이사항:의사선생님께서 장해가 발생될것이라 이야기하심. 보험사:삼성화재 보험사제시금액:4천만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정한가요? 차이가 많이 나면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영구장해가 예측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법률적 예상합의금액은 6천만원정도일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이며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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