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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1 15:37
조회수
1,692
제목

[] 보험사고 차량의 보험금 부담관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 후 부가가치세 문제가 개운치 않아 문의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고 개요 ㅇ 사고차량 : 트럭(1톤) ㅇ 보험가입 : 삼성화재(법인등록 가입) ㅇ 단지내 운행 중 부주의에 의한 자차 파손(인명피해 없음) 2. 사고 후 처리 ㅇ 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회사와 보험 처리 및 인근 공업사로 견인조치 ㅇ 보험 차량 견적 : 약 600만원 3. 의문사항 ㅇ 자동차 수리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보험사에서 일괄 대행해서 처리하였으나 ㅇ 발생한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공급가는 보험사에서 지급한다는 전제) ㅇ 개인이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부가세부담 없이 수리완료된 차를 가져가면 되나 법인으로 가입된 경우는 부가세를 내야 가입자가 지급해야한다. 하기에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ㅇ 지급해야 한다면 세법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보험 가입당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부가세 면책사항에 대한 조항을 서류로 제출받기를 원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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