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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1 16:34
조회수
1,654
제목

[] 밑에글 연속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유무를 확실히 하는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격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 회사쪽에서 바로 해결해줄거같지는 않습니다 그회사 민원쪽말고 다른쪽은 없는지요 예를들어 경찰서라던가 손해사정인쪽이라던가 다른방법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손을거의 논 상태입니다 제풀에 지쳐 떨어져 가겟지하는 심정인거 같습니다

답변

입증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사고당시의 사진 도로의 상태등을 거론할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이사건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상대회사쪽에서 확실한 입증이 있는데 면책을 주장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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