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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1 16:39
조회수
1,834
제목

[] 교통사고합이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자:2007-04-03일 피해자가실:보험사애기론 30%라애기함 진단:초기8주 추가:4주 직업:학생 나이:11살 성별:남 수술:두개골 골절 경막외출혈.다리골절.안근사시마비.목좌측성대마비 보험사:제일화재 내용는 이렇습니다..병원에 8개월정도 입원했구여..지금도 치료를 봤구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신이 왔다갔다 합니다.. 눈도 사시기가 있어 서로 다르게 놉니다..보험사 쪽에서 합이를 보자하는데 얼마에 봐야 적당한지여.. 지금 학생이구 학교는 다니구있습니다 글구작년에 지능검사 했는데 전체지능이 66%나왔구여. 정신이왔다갔다 하구 가끔 딴소리도합니다,, 저도 사고 이후로 애때문에 일도 못하구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합이를 하자하는데 얼마가 적절한지야.. 후휴장애:노동력 상실률:43%

답변

잘못하면 낭패를 보실뻔 했습니다. 자녀와 같이 중상을 입게된 경우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대... 보상이라도 제대로 청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로 상담드렸기에 준비되는 대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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