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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9 15:04
조회수
1,810
제목

[] 교통사고 합의 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우 상완골경부분쇄골절 부상으로 지금 입원치료중 뼈가 95%붙었습니다 골절부위 신경밑 근육 인대 손상이 예상되어 담주중 MRI촬열을 할겁니다 추가로 4주진단 더받았구여 지금 물리치료만 하는상태라 보험측은 진료비삭감을 한듯합니다 그리고 병원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하고 이야기를해보니 합의금 1000만원정도 지금바로 합의할수있다고 -_-;;;;; 문제는 장해인데 질문: 합의금 의 몇퍼센트를 받아야 강제 합의가 이뤄지나여 저생각은 합의금 일단 가불신청으로 70%센트만받고 30퍼센트는 6개월후 한시 장애가 명확시 됐을때 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가불금은 확정된 손해액(위자료,직불치료비,휴업손해금등)의 50%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일부 합의하는 방식은 아주 위험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불금을 신청 하시던지요.... 강제합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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