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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9 23:43
조회수
1,680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 승차중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경미하게(차량손실 없음) 추돌이 일어났습니다...그래서 허리가 조금놀라건 같았지만 제가 젊기에 괜찮을지알고 그냥 보냈습니다....전화번호만 받구요......다음날 허리가 넘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통증이 조금있으니...나중에 병원비 청구 하겠다고 하니....... 가해자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셔서...혹시 모르니 후유증이나 통증이 악화되면 치료 해주는조건을 달자하니 안 된다고 보험 처리 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처리하고 전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요추염좌 2주 추상적 진단으로 나왔습니다.. 합의를 하는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보험사에서 합의에 관한 애기가 없구 입원2일째 방문후 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입원 10일째에 보험사직원이 와서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런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떤식으로 나오고 조정이 되면 병원비나 이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사고 경위) 08년 4월 6일 저녁 9시경 차병원사거리에서 제일생명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였구 전 택시 조수석에 위치 했습니다 ...대기중 뒤에서 추돌이 났고 차량 손실 없으며 택시기사는 그냥 갔구뇨... 택시기사가 사고때 제가 ``억`` 소리 내면 놀래거 보고 문제 생기면 있는그대로 말해 준다고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가해자에게 전화번호만 받고 보냈구요......다음날 물리 치료 받으로 가서 전화 했는데.....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감정이 상했고 지금 까지도 상호간의감정이 안좋아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4 월 6일 사고발생 4월 8일 입원하여 4월 18일 퇴원 하였습니다 (만 11일)

답변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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