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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9 09:22
조회수
1,895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요추골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오토바이로 퇴근길에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에 신호대기중 요추1번압박골절로 진단 12주를 받고 지금 5개월째 입원중입니다. 저희 남편은 33살이고 급여는 한달 150만원정도 받습니다. 고정수술을 해서 의사선생님은 장해인 등록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압박율이 60%정도 이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인 삼성화재 에서는 5천만원에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지난주부터 찾아옵니다. 적정한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요? 이곳에서 합의를 처리받고 싶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요추1번 압박골절로써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장해율과 최고율의 장해율에 따른 합의예상금액이 다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장해율이라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7천만원정도일 것이며 최고율이 적용된다면 1억2천만원정도일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 방식으로 기본적인 장해율만 인정한듯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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