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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9 10:53
조회수
1,729
제목

[] 무면허에 뺑소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침 등교길에 조카가 학교에 가다 차에 치었는데 운전수가 무면허에 운전중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카는 큰 상처는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카분의 부모님의 종합보험 차량이 있으시면 그 보험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을시에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치료는 가능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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