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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8 15:24
조회수
1,710
제목

[] 아파트단지내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주차중이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후진중인것을 보고도 진행하여 우리차앞으로 빠져나가려다 우리차 우측범퍼와 상대방차 좌측범퍼가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느차량이 가해차량이되며 과실비율은 어찌나오나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과실은 8:2 입니다. 후진하는 차량이 주의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과실비율을 정할것 입니다. 아니면 원만히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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