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8 19:08
조회수
1,664
제목

[] 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1월 31일 사고를 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팔목 골절(8주)과 다리 타박상 (오른쪽)이 다쳤습니다. 그리하여 2월 말에 입원 치료를 하였고 퇴원 하여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팔 목에 통증으로 오랜 만에4월 18일 물리 치료를 하였습니다.(합의 상태가 아님) 근데 보험담당하는 분과 연락이 되어서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근데 300만원도 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나왔다고 하여 향후 치료비300정도 생각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달 175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연봉2100만원) 근데 합의금 계산하는 걸 보니 월급에 80%를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그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생각 해야 하나요.

답변

과실이 어떤지 변수가 되겠습니다. 과실이 무과실이고 팔목 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1100만원 정도일것입니다.(후유장해 한시 3년적용) 물론 장해에 따른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