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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8 21:42
조회수
1,684
제목

[]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음주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낸 당사자와는 합의를 끝낸 상태구요, 보험회사와 합의를 봐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개요는 사고 차량이 음주(0.155%)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해 저희차량을 받았습니다. 또 진단은 경,흉,요추부 염좌및 좌상, 흉골골절, 뇌진탕으로 나와 4주진단이 나왔구요, 이용업을하시는 아버지는 세금 신고서? 140만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휴업 손해 등등..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최대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 지을수 있을까요? 또,같이 타고 있던 동생은 안면부 타박상, 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및 좌상, 다발성 좌상(우츨 슬관절, 우츨 하퇴부) , 우측 족관절부 염좌, 우츨 제 5중족골 기저부 골저 이렇게 진단이 나왔구요 4주진단에 지금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 치과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고3이구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휴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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