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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8 22:43
조회수
1,743
제목

[] 렌트카 교통사고로 인한 차 수리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렌트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선택사항에 자차보험이 있었으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차 수리비가 850만원 정도 산출 되었으며, 과실 비율이 35%입니다. 약 300만원 이지요. 그리고 차 수리기간이 25일 소요 됬습니다. 그리하여 영업손실비용은 25일 × 3만원(원래 렌트비용에 과실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75만원 모든 비용이 375만원정도 나왔는데, 배상을 해주는 최선의 방법, 위 금액을 모두 주어야 하는지, 렌트카 영업손실비용을 꼭 줘야 하는지등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관의 내용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불공정 약관이 있을시에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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