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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8 01:24
조회수
1,650
제목

[]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월 17일 11시30분경 경기도 평택에서 저의 아버지는 핼맷을 쓰고 무면허/무보험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시고 2차선을 진행중이시다가 1차선에서 뒤에오던 시내버스가 "빵빵" 거려 아버지께서는 시내버스가 2차선 시내버스 주차장에 서려는 줄 알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버스의 중앙 내리는 문 조금 앞쪽 부분에 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와 함께 2차선에서 넘어져 갈비뼈 2대가 골절되어 입원 치료 중임니다. 경찰 조사관은 오토바이가 과실이 있어 가해자이고 버스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상이 아니라 다친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버스회사측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는 받을수 있느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는 버스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답변

100% 과실,즉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면 치료는 받을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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