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로 앞차가 불법유턴을 하는도중 뒤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여부 확인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17조 (안전거리확보) ①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앞의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였더라도 님게서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에는 과감요소가 따르니 참고하시고 과실책정은
보험사에서 하고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