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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6 21:43
조회수
1,657
제목

[]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 무면허로 앞차가 불법유턴을 하는도중 뒤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여부 확인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17조 (안전거리확보) ①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앞의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였더라도 님게서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에는 과감요소가 따르니 참고하시고 과실책정은 보험사에서 하고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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