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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6 23:40
조회수
1,747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로써 적정한 보상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해자 가족으로써 많은 정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 사고 일시 : 2008. 2월 20일 6시 2) 과실 유무 : 출근길에 파란불 신호등을 건너다가 트레일러차와 부딪혀 사고가 일어나 과실은 없음 3) 피해자 신상 : 1949. 9. 10(음) 여성 4) 소득 : 월 70만원(아파트 청소, 퇴직 연한 없음) 5) 진단내용 - 우측 쇄골 분쇄골절로 수술(관혈적 정복술, 금속판 체내 고정술)하였고 6주 진단 - 뇌좌상, 급성경막하출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등 5주 진단 6) 입원기간 : 2008.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이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위 내용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에 보험금 합의를 하면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합의 대상인지, 언제 해야 하는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실은 무과실이고 가해가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에 형사합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진행하신후 천천히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현재는 장해에 대한 유무 판단이 불명확한 상황이십니다.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소견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보상에대한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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