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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7 09:26
조회수
1,622
제목

[] 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 2008년 4월 14일 과실유무 : 차량 앞 쪽에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정체되고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정지 되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견인차와 가해자 차량이 달려오던중 견인차량이 가고있는 차선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앞에있는 피의자 차량을 받음 피해자신상 : 1980년 1월 5일(음) 소득 : 개인피아노 레슨(월 100만원 정도) 진단내용 : 현재 임신중이며 허리에 약간의 고통을 호소 병원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함 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 현재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임산부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휴우증이 발생되면 태아에게도 영향이 미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 임신 초기여서 병원생활이 힘든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후 그리고 출산후 까지 합의를 유보하셔서 출산후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를 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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