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7 10:57
조회수
1,728
제목

[] 택시와 오토바이 사고 승객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승객입니다 철도교차로에서 전철이 오는관계로 정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바로옆이 인도여서 기사분한테 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그때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택시 문하고 부딧혔습니다.. 다음날 택시기사분이 50만원에 합의했다고 저보고 20만원 보내 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답변

택시승객은 배상할 책임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대한 부분은 따로 검토될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