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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7 12:55
조회수
1,699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어머님 사고입니다. 2007년 4월 22일 사고 인데요.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와는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하였고 가해자 차주는 동부화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52세이시고 전업주부십니다. 입원은 6개월하셨습니다. 진단은 비장 파열(적출수술) 6주. 전방십자인대(우측)파열-재건수술.10주 이상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2천6백만원정도를 이야기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십자인대 재건술의 장해판단이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장해가 인정된다면 법률적 예상합의금액은 5천만원정도일것이며 장해가 최고율(치)로 인정되신다면 7천만원정도가 예상 합의금일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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