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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7 13:04
조회수
1,741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8월17일날 사고나서 아직도 병원에서 생활하는 28살 김형석이랍니다. 횡단보도 건너다가 고속버스가 와서 받혀버렸습니다. 법원판결내용은 운전기사 운전미숙등으로 100프로 운전자과실로 판정나왔습니다.저야물론 파란불에 건너고있었구요.. 저의 진단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회상성 뇌실질뇌혈종 좌측 측두엽 경막상하출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및 중증뇌좌상 우측족관절 내과 개방성골절 및 광범위한 피부결손 우측종골 분쇄골절 족관절 강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정신과는 치료진행후1년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평생장애가 될수도있다고합니다. 제가 사고전 하는일은 se(시스템엔지니어입니다.) 서버관리쪽이지요... 앞으로는 저의 저 진단내용으로는 취업이 안된답니다. 서버쪽은 한가지 실수로 기업체에 몇십억에서 백억까지 손해를 가져올수 있기에 머리 부상 환자 및 장애환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것은 공제조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입니다. 55세까지 제가사고나지않으면 연봉이 8천단위로 올라갈수도있었습니다.그래서 it쪽이 인기가 많은것이구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대부분의 부상을 당하신 신체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태를 알지못하기에 정확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초진 12주 정도의 부상이라면 상당한 중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 별 정확한 후유장해가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그애 따른 법률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민사보상(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맞서서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경우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보상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합의된 경우는 땅을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간혹 변호사 사무실로의 의뢰를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나 수임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시어 보험사에 보상해 줄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여 주장을 하여도 받을 보상금의 50%~70% 또는 그이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간혹 80%정도 까지의 합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있더군요... (그때 까지의 고생은 안봐도 눈에 훤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 에게 의뢰하는 경우 중상이 아닌 사건인 경우에는 큰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 즉,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기에 보험사와의 주먹구구 합의절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해자를 위한 현실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기에... ) 글쎄요 ....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게되는 손해가 수억이 넘어가는 사건들이 많은대 ... 간혹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경우가 많더군요... 좀더 자세한 부분은 전화상담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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