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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6 12:48
조회수
1,588
제목

[] 교차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답답한 교통사고 사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저번주 선거날 18시 40분경 퇴근길에 인천서구 가정오거리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내용은.. 오거리 3차선에서 서인천 ic로 진행 하려다 사고났습니다.. 3차선을 타고.. 횡당보도를 지나자마자.. 4차선 제차 뒤에 있던 아반테 승용차가 교차로내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제 조수석 뒷범퍼 옆부분을. 그아반테 운전석 앞범퍼와 휀다쪽으로 박았습니다 사고는 추돌사고가 아닌 스크레치와함께 빚겨부딫혔구요.. 그래서 사고난 위치에서 제차는 10미터 앞에서 정지 물론 뒤에서 박은 아반테차량도 달리던 도중이라 바로 스질않고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제차량은 3차선 앞쪽이고 그차량은 껴들기에도 불구하고 3차선안에 들어와있었습니다.. 최종 사고 사진은 사고지점이 아닌 마지막 차량위치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당시 바로 양측 보험회사를 불러서 양측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 합의가 안되자 인천서부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당시 의견은 듣지도않고 차량 마지막 사고사진을 증거로 들며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물론 그아반떼차량 운전자도 거짓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3차선에서 첫번째로 신호대기하고있었는데 제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자기차를 들이박았다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인데.. 경찰은 마지막 차량위치 사진만을 보고 제말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부딫힌건 전데.. 오히려 그상대차 운전자는 차량을 공장에 수리 맡기고 렌트카를 타고 다니다 엊그제 입원까지 했더군요.. 정말 재수 더럽게 없는거같네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3일 밤을 잠도 못자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도 거짓말 탐지기도 해보자고 했는데도 사건이 큰 사건이아니라 거짓말 탐지기도 안된다고합니다.. 경찰서에 사고 조사때문에 나갔었는데.. 사건을 그냥 빨리 처리하고싶어서인지.. 절 설득시키려고만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죽겠습니다.. 서로 진행중이였고 추돌사고가 아니라 스치면서 부딫혀서 사고 장소와 동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지막 차량위치사진으로 모든걸 해결하려고하는데.. 너무 부당한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사람이 미치는거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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